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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대상자 조회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5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이드도 없고 홀로 신청하려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진행하시는 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5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조회 및 신고 방법을 이미지와 함께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요약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조회 >>

 

 

5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조회

5월 연말정산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통 근로소득 외에 내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 접속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쉽게 보실 수 있구요.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신고대상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이라면 환급 혹은 징수 대상이라고 뜨게 됩니다. 징수는 + 형태로 금액이 보이며 환급 대상은 - 형태로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30,000이라고 결과에 나타나게 되면 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의 공식적인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2개 이상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올해는 2024년이니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직장인이면서 투잡, N잡, 부업 등을 하셨던 분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소득 수준이 크지 않다면 딱히 문제될 것 없이 대부분 환급 대상이 될 것이고, 소득이 컸다면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환급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거나 징수 대상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자별 신고방법 >>

 

 

5월 연말정산: 신고 방법

5월 연말정산 신고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고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경우 대부분 모두채움 대상자가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심사 결과가 환급 대상이라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햐지만 징수 대상이라면 모두채움을 통해 바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재계산을 통해 진짜 내 세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말정산 때 미흡했던 자료 제출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연말정산 후에 추가 공제 항목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아이 출생으로 가족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상반기에 이러한 일을 겪은 경우 5월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빠르게 세금 납부 후 잊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빨리 끝내고 잊어버리려고 재계산을 하지 않고 신고를 완료해 버리곤 하는데요. 추후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모두채움 대상자라더도 반드시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일반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급경비율이 90%라더라도 내가 실제로 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작성하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급경비율을 적용하면 10%는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자라서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으니 장부를 제출하면 더욱 명확하게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월 연말정산: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 작성 후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만약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장부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추후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5월 연말정산을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대상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 대상자는 5월 연말정산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이런 글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두 처리해 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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